‘동탄 헬스장 무고’ 경찰서, 다른 성범죄 7건 수사도 미흡

이정하 기자 2024. 9.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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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의 1년 6개월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7건의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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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년 6개월치 전수조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의 1년 6개월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7건의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전수 조사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은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재수사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지시했다. 2건 중 1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아이피(IP)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중지한 사건이다. 아이피 접속 기록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남부청은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한 사건이다. 경기남부청은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금품 갈취 등의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좌 내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화성동탄서에 지시했다.

나머지 5건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수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미한 사례로, 해당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등이었다.

이번 화성동탄서에 대한 전수조사는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을 계기로 진행했다. 화성동탄서는 지난 6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해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뒤늦게 자백(무고죄)하면서 무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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