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어르신 무료택시 연간 지원액 16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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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북 경주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내년 2월부터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의 1회 한도액과 연간 한도액을 모두 늘린다고 밝혔다.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은 경주시가 2022년 6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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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 "어르신 보편적 이동권 보장 위해 노력"
내년부터 경북 경주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내년 2월부터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의 1회 한도액과 연간 한도액을 모두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1회 당 최대 8천원이던 결제 한도는 1만 2천원으로 1.5배 높아지고, 연간 지원금액도 13만 2천원에서 16만원으로 21%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택시 요금을 추가로 내야했던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줄어들고, 지역 택시 산업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은 경주시가 2022년 6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카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탑승 1회당 결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된다.
어르신 택시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시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 지원금이 모두 환수해 주의가 요구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고, 침체된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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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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