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 시행 4개월 44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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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상표공존동의제가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안착하고 있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後) 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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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 간 최다...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먼저 등록된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상표공존동의제가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안착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됐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後) 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표공존동의제의 선·후 출원 권리자를 구분하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 기업(70건, 16%), 기업과 개인(36건, 8%), 개인과 개인(20%,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기업 간 관계에서 상표공존동의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표공존동의제 제출 시 심사 상태를 보면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가 217건, 출원공고(185건), 등록결정(34건), 심판단계(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 단계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며 해당 당사자 간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 출원·심사·심판 단계에서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 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과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상표공존동의제를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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