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상표 있어도 등록 가능"…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이은파 2024. 9.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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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출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출원인과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의 의견 수렴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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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특허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출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5월 1일 상표공존동의제 도입 이후 8월 말까지 4개월간 447건의 동의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3.6건 꼴이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1.8%)으로 가장 많고 개인과 기업 70건(15.7%), 기업과 개인 36건(8.1%), 개인과 개인이 20건(4.5%) 등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8.5%), 출원공고 185건(41.4%), 등록결정 34건(7.6%),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3%)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 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출원인과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의 의견 수렴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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