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내지 않아도 보험 처리 가능

윤승민 기자 2024. 9.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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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개념도 (자료 : 행정안전부)

앞으로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보험 청구 및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이 요구할 경우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원하는 곳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표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 188종을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서비스 127종에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 및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달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며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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