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피고인들 상고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다음날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들은 항소심 중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추가된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한 투자증권사에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것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개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벌금이 4000만원 줄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는 2차 주가조작의 ‘주포’였던 김모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식을 매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설사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도 “A씨는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했다”며 “김씨의 업무를 직접 돕고 대가를 받아간 정황도 확인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직접 주문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세조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김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며 “B씨가 관여한 계좌에서 나온 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정황도 인정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는 이날 기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손씨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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