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매년 증가하는 HUG 전세금 반환 거절 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
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 해지·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이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24.8%)이 뒤를 이었다.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도 26건(23.0%)이었다.
맹 의은 “HUG는 임차인에게 가입 시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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