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길 차량 추락·식당 화재…추석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송인걸 기자 2024. 9. 18.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4~17일 추석연휴에 대전·세종·충남은 35도 안팎의 늦여름 무더위 속에 교통사고와 화재, 해상 사고가 잇따랐다.

17일 오후 5시15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ㄱ(5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 한 한의원 건물로 돌진했다.

경찰은 맞은 편 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한 차량이 한의원 건물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전에는 충남 북부지역에 시간당 30㎜ 인팎의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전도사고로 불이 난 차량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지난 14~17일 추석연휴에 대전·세종·충남은 35도 안팎의 늦여름 무더위 속에 교통사고와 화재, 해상 사고가 잇따랐다.

17일 오후 5시15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ㄱ(5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 한 한의원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건물 유리와 한의원 집기 등이 부서지고 ㄱ씨 등 차량 탑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은 맞은 편 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한 차량이 한의원 건물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밤 11시1분께는 대전시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반 정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가 21분 만에 진화했다. 운전자 등 2명은 불이 나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14일 오후 1시32분께 서산시 인지면에서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됐다. 15일 오후 6시4분께는 충남 부여군 옥산면의 산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길 옆으로 추락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와 20대 부자가 다쳤다. 경찰은 벌초길에 나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전에는 충남 북부지역에 시간당 30㎜ 인팎의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34분께 서산시 음암면 탑곡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ㄴ씨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에 탔던 ㄴ씨의 어머니(70대)가 숨지고 ㄴ씨와 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앞서 새벽 3시49분께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당진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22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한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치고 화물칸에 실린 퇴비 16톤이 쏟아져 3시간여 동안 교통막힘 현상을 빚었다.

해경이 해상에서 튜브를 탄 표류자를 구조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화재도 잇따랐다.

지난 15일 밤 10시16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의 한 아파트 인근 전신주에서 변압기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600여 세대가 정전돼 주민들이 복구까지 3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8시43분께는 대전시 중구 오월드에서 폐장을 알리는 불꽃놀이를 하다 파편이 튀면서 소나무에 불이 붙었다 7분만에 진화됐다. 앞서 오전 11시17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식당 건물 1층에서 불이나 15분에 꺼졌다. 또 이날 새벽 2시38분께는 세종시 전동면의 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쓰레기 1톤을 태우고 1시간10분만에 진화됐다.

충남 당진시 대난지도 앞바다에서는 지난 15일 새벽5시59분께 모터보트 전복사고가 발생했으나 인근을 지나던 레저보트가 탑승객 3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은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발생해 보트가 전복됐다’는 모터보트 탑승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레저활동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