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송근섭 2024. 9.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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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고향 후배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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