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3% 오른 ‘시급 1만1779원’

허윤희 기자 2024. 9.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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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343원) 오른 시급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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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343원) 오른 시급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4천여명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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