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홍석준 2024. 9. 18. 11: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앞서 이들은 호사카 교수의 저서를 문제 삼으며 그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호사카_유지 #명예훼손 #위안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