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월 246만 원대

이설 기자 2024. 9.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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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749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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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343원 인상…내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
시·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적용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343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749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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