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개구리·등포풀·여로 등 55종 보호야생생물 지정

정수연 2024. 9.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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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후와 서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5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등을 지정하고 있다.

기존에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었지만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청호반새, 더는 서울에서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실뱀 등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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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정 이후 변화 반영해 재지정
청계산 여로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기후와 서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5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07년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 총 49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지난 기간의 변화를 반영해 재지정했다.

개체 수가 급감하거나 일정 지역에 국한해 서식하는 14종(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을 새로 지정했다.

식물은 청계산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개감수와 여로, 밤섬에서 관찰되는 등포풀이 선정됐다.

조류는 서꼬마물떼새, 호랑지빠귀, 홍여새가 지정됐다.

양서·파충류는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높은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 개구리와 아무르장지뱀이 선정됐다.

곤충은 꼬리명주나비, 어류는 각시붕어, 두우쟁이, 좀구굴치다.

기존에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었지만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청호반새, 더는 서울에서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실뱀 등은 해제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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