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비용 월 최대 60만원 지원

박대로 기자 2024. 9.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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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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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1만원 보조
[서울=뉴시스]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포스터. 2024.09.1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 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한다.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엄마도 이제 가게에 나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 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중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나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이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다. 27일에 선정 기관이 발표될 예정이다.

23일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약 5주 간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오는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야간과 주말 등 틈새 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 수준의 제한이 있으며 신청 후 장기 대기가 필요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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