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20분 이상 지연시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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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달 말까지 '열차 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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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달 말까지 ‘열차 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재는 열차 지연 시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는데,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주차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지연 승낙)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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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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