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도면 '사라지고', 전자평판·드론 측량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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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 사용하던 지적측량에서 종이도면이 사라지고 전자평판·드론 측량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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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 사용하던 지적측량에서 종이도면이 사라지고 전자평판·드론 측량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 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36㎝에서 180㎝로 오차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인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또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법 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36㎝-180㎝에서 24㎝-120㎝로 축소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과 드론 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과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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