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71년 납북귀환 어부 처벌, 국가가 배상"

김철희 2024. 9.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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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납북된 뒤 돌아온 어부들을 되려 불법으로 가두고 처벌한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북귀환 어부 2명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어부는 지난 1971년, 고기잡이하다가 북한에 납치된 뒤 1년 만에 속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부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한 뒤 지난해 4월이 돼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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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납북된 뒤 돌아온 어부들을 되려 불법으로 가두고 처벌한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북귀환 어부 2명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구타나 고문 등 극심한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두 어부는 지난 1971년, 고기잡이하다가 북한에 납치된 뒤 1년 만에 속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부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한 뒤 지난해 4월이 돼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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