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년 묵은 지적측량방식 바꿔 정확도 높인다

김효정 기자 2024. 9.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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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토지경계의 좌표 등록 확대 및 건물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을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하면 측량의 정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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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토지경계의 좌표 등록 확대 및 건물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을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를 활용한 전통적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토지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런 법적근거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기보다 현장에서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36cm 이내만 차이를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 또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툐부는 1982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했다. 2008년에는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전자평판과 GNSS(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및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 도입,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적측량 서비스를 크게 향상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하면 측량의 정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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