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추돌·터널 역주행 참변"...사고로 얼룩진 추석 연휴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용성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귀성과 귀경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인데요. 길었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대형 교통사고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법적 쟁점과 함께 짚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연휴에 유독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 전북 전주에서 다중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전 7시 55분경 벌어진 사건인데요. 전주의 효자다리 부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곧바로 출동을 해서 정차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피해서 2km를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4중 추돌사고가 벌어졌고요. 운전자를 포함해서 7명이 다쳤는데 이렇게 도망을 간 운전자, 그리고 또 동승자가 크게 다쳤고 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SUV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고 운전자는 물론이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제 도주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고 음주운전에 더해서 어떤 혐의가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올라갈 것인지 법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손수호]
이 사건에서는 현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것이지 음주운전이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심신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처벌 수위도 중요할 텐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나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이것 역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특가법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또는 그 외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든 경우, 또는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도 굉장히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실제로 음주운전이었다면, 또는 육안으로 볼 때는 음주운전과 약물에 의한 운전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석 전날인 16일에는 강원 영월터널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죠. 새벽 1시 반 정도였는데요. 영월군에 있던 38번 국도에 있는 영월2터널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을 하고 있다가 마주오던 셀토스 SUV 차량하고 차량하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처참한 당시의 상황이 확인되는데요. 사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죠. 안타깝게도 두 차량의 운전자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외에도 승객 5명이 굉장히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역주행한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그 때문에 음주 여부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실차량 운전자 사망 시에 사고 원인 조사나 수사,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손수호]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주행이죠. 그리고 특히 터널 내 역주행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의에 의한 역주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실수에 의해서 잘못 진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충돌 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서로 양측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이 돼요. 즉, 자신이 잘못 진입을 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면 저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고의로 저런 주행을 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역주행이 시작이 됐는데 자신의 착각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상 주행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역주행 운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서 사고의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도로 체계에 문제가 있던 것이냐, 아니면 신호체계라든지 또는 안내 표지판 구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더더욱 빨리 밝혀내야 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역주행 운전자의 당시 상황이나 행적 등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는 검색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주변인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로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운행 차량들의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사한다면 경찰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사건의 원인 또는 배경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고로 30대 가장이 사망하고 함께 동승했던 가족 5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꽤 컸는데요. 가해자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 피해자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손수호]
역주행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큰 피해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마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민사적인 부분일 텐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교통사고의 경우에 따져봐야 되는 것은 보험 관계겠죠.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될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될 텐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역주행을 했으며 역주행 운전자의 잘못은 있는 것이냐 등등등, 또는 잘못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잘못이냐를 따져보아야 민사적인 부분, 보험 관계도 포함해서요.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휴에 LG트윈스 투수 이상영 선수 소식인데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는 아닙니다마는 유망주입니다. LG트윈스 소속의 투수인데 군대를 다녀온 유망주이기 때문에 팀에서도 굉장히 아끼던 선수였는데 14일에 성남의 한 노상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부딪쳤습니다. 뒷범퍼를 부딪쳤는데요. 그다음에 직후에 차에서 내려서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마는 추후에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피해 운전자가 이거 음주운전일 수 있겠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그날 아침에 한 졸음쉼터에 있던 이상영 선수를 붙잡았는데요. 당시에 조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선수가 운전한 거리가 무려 30km에 달한다는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한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 역시 같은 구단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 구단의 선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옆자리에 앉았다, 동승자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다 음주운전방조죄가 되거나 또는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적용을 하려는 추세에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방조라는 것이 범죄에 도움을 줄 때는 성립합니다. 물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한 범죄 행위, 즉 음주운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또는 하도록 했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동승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LG 측이 두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KBO 자체 징계가 따로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그리고 또 처벌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KBO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선수들의 비위라든지 또는 범죄, 특히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단도 KBP의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를 했고 향후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구단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적극적인 교육 등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난처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KBP의 제재 기준을 보면 면허 정지 수준의 경우에는 70경기 출전 정지고요. 또 면허취소일 경우에는 1년 동안 출전할 수 없는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번 발생 시에는 5년 실격이고요.
3번 이상일 경우에는 영구 실격인데, 그런데 이건 KBO가 하는 것이고요. 또 소속 구단의 조치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O가 내리는 실격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제재금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KBO의 기준과 관계없이 아예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LG구단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코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선수와 코치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단, LG트윈스를 비롯한 KBO리그의 각 구단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해오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높아진 것 같은데 지난 5년간 뺑소니 사망사고를 분석해봤더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서 숨진 경우가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은희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발생 건수가 약 3만 5000여 건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이 420건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 절반이 음주 그리고 또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것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음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 이유가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내가 적발되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 또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현장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도주해버리고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된 나머지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해의 경우에도 가까스로 정말 다행스럽게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후유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뺑소니 범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순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더욱더 피해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음주운전 이슈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치매 아내를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손수호]
6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한 겁니다. 당연히 중대한 범죄이기는 한데요. 작년 9월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집에서 7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내가 2020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돌보면서 지냈는데 더 이상 병 간호를 더욱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한 나머지 독극물을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독극물로 인해서 곧바로 사망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요. 처음에 검찰은 살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로만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다. 하지만 치매를 앓던 아내의 간호를 도맡아왔고 또한 성실하게 부양했던 점, 또한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 징역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생활고를 겪다가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이 가석방되기도 했는데 앞서 살펴본 사건과 유사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도 10년 전부터 외아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아버지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간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활고가 더욱더 심각해졌고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아들이 안타깝게도 2021년에 아버지를 퇴원시킨 다음에 집에서 혼자 간병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방치한 나머지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을 했죠. 법원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치매 또는 뇌출혈, 어떤 질병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옆에서 계속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하기 힘든 그런 유형의 질병들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병간호를 할 경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또한 범행을 저지르면 안 되겠고 당연히 살인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를 해서 법원이 이런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렇다면 무조건 다 5년 이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경을 해서 징역 3년 이하로 내린 다음에 여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을 살해한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법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처를 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응급의료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나 기피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손수호]
그렇죠.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6조에 거부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1항을 먼저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이런 응급의료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됐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폭행 등이 발생할 때 의료 거부가 가능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법이 응급의료의 거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이 만들어진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구체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저희는 정당한 사유 있으니까 거절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지침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또는 협박 또는 위력 등의 행위로 방해하는 경우에까지 계속해서 응급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모욕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을 하거나 또는 폭행 이런 경우에 역시 정당한 사유,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이번 지침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도 거부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최근에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 법원이 해왔습니다. 즉 실제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판단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와서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또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근에 응급실 관련, 응급의료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치,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사실 이것은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조에 있습니다. 즉,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 의뢰하거나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통령령까지 마련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여러 가지 혼란을 해결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역시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지침을 따르더라도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자원이 부족한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 또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과연 이번 지침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모든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서 혼란이 사라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법제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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