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축소에… `갑질 징계` 국가직 공무원 1년새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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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이 1년 새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Z(밀레니얼+Z) 세대 유입 등으로 급변하는 공무원 조직문화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재택근무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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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국가직 58→85명, 지방직 53→59명
사회부총리 둔 교육부 '징계 28명' 가장 많아
바뀌는 문화…코로나19 엔데믹 영향 분석도
직장 내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이 1년 새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Z(밀레니얼+Z) 세대 유입 등으로 급변하는 공무원 조직문화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재택근무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44명이다. 2022년 111명과 비교해서는 29.7% 늘었다.
징계는 중앙부처 소속 국가직 공무원에서 두드러졌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46.6%나 올랐다.
특히 사회부총리를 둔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의 징계가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지난해 28명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 해양경찰청 26명, 경찰청 24명, 법무부 18명, 소방청 9명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 각 1명으로 적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명, 전북 9명, 광주 8명, 대전 7명, 강원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의 경우 17개 지자체 중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유일하게 없었다.
징계 수위는 중앙 공무원은 견책 46명, 감봉 44명, 정직 38명, 강등 10명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도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33명, 감봉 31명, 강등 6명으로 집계됐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각각 5명, 파면은 없었다.
최근 공무원 조직은 MZ 세대가 유입되며 조직 문화가 바뀌는 추세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퇴근 이후 연락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요즘 회식은 저녁에 안 하고 점심에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자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근무지침 변경에 따른 대면접촉 증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8월까지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 의심증상이 보이거나 동거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3~5일가량 긴급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은 작년 9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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