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은 좋은데…보자기, 스티로폼 재활용 어떻게?
양파망, 물아이스팩은 재활용 돼
씨, 조개, 생선뼈 등은 종량제로
휴게소·터미널 등 무단투기 단속
사업장 등 환경오염 신고 '128번'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 연휴 선물 보자기나 택배 상자 등 생활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섬유류인 보자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배나 사과 등 과일을 감싸거나 담는 과일 포장재와 부직포 장바구니 역시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 랩 등도 재활용되지 않아 사용 후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양파를 담을 때 쓰이는 양파망은 비닐류여서 분리배출 할 수 있다. 비닐 봉투 등 비닐류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택배 상자로 흔히 쓰이는 종이 상자나 스티로폼 상자는 붙어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 운송장 등을 제거한 후에 택배 상자는 종이에, 스티로폼 상자는 스티로폼에 재활용 배출하면 된다.
아이스팩은 물로 된 아이스팩은 내부의 물을 하수구에 버리고 케이스만 비닐류에 버리면 된다.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 아이스펙은 자르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베출해야 한다.
생수·음료 등 투명페트병은 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이 외의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분리배출하고, 깨진 유리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때는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종이로 감싼 후 버려야 한다.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 뿌리,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과일 등을 담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단 지역에 따라 종량제로 배출하는 곳도 있다.
식용유의 경우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버려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공동으로 제작·운영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활용하면 더 자세한 재활용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관리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한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민간 선별장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독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차량 및 승객이 몰리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명절 선물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4일까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15개(4.1%)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올해는 연휴 전에 2만7000여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업장 3900여곳에는 현장 감시를 실시했다.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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