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또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저서에 써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발언으로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저서에 써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모욕성 발언을 인정해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마그마' 들끓는 달? 태양계 역사 다시 써야 할 수도 '충격'
-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 [자막뉴스] '대홍수'에 붕괴된 북한...끝이 안 보이는 암울한 상황
- [자막뉴스] 전 세계가 놀란 이란의 발언...국제 사회 지각변동 예고?
- 러 외무차관 "한국과 관계 정상화 신호 기다려"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