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행인 폭행해 수갑 풀고 도망치려던 20대

이시명 기자 2024. 9.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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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낯선 행인을 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달아나려다 붙잡혀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올 1월 22일 오후 9시38분쯤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손목에 채워졌던 수갑을 빼내고 약 260m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뛰어가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를 시도한 같은 날 오전 6시와 지난해 9월, 낯선 행인을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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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낯선 행인을 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달아나려다 붙잡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22일 오후 9시38분쯤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손목에 채워졌던 수갑을 빼내고 약 260m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뛰어가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를 시도한 같은 날 오전 6시와 지난해 9월, 낯선 행인을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A 씨가 2022년 10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어긴 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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