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4. 9.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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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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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10시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오토바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변 도로에서부터 수성구 범어동의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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