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스팸 2.8억건… 황정아 "과징금 3배로 법개정"

김나인 2024. 9.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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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스팸 건수가 2억8000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사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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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스팸 건수가 2억8000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사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 68% 급증했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는데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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