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이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 글 도배 경찰 벌금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영장 직원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직원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직원들과 함께 시설을 고치고 있던 60대 남성 직원과 마주친 뒤 수영장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진 1심과 2심은 이 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고, 수영장 폐업까지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