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 “아이돌·연습생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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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등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로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준혁 의원은 "아이돌 특성상 근무 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정하고 신체발달의 특성을 고려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차등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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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6→40시간으로 단축…연령별 '차등화'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케이팝(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등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로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K-pop 아이돌과 연습생, 아역배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 법률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돌 등이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주당 6시간이나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아이돌 등의 근로 시간도 주 40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15세 미만은 용역 제공 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 △12~14세는 주 30시간 △9~11세 주 25시간 △6~8세 주 20시간 △2~5세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용역 제공 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아이돌 특성상 근무 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정하고 신체발달의 특성을 고려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차등화 했다"고 말했다.
그는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게 됐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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