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체불 고용주 2심 형량 늘어…“죄질 나빠”

조휴연 2024. 9. 18. 10: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3년 가까이 임금을 주지 않은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세차장에 피해자를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 5,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