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체불 고용주 2심 형량 늘어…“죄질 나빠”
조휴연 2024. 9. 18. 10:11
[KBS 강릉]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3년 가까이 임금을 주지 않은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세차장에 피해자를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 5,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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