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으로 7년간 266명 기소...접수도 천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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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도입된 청탁금지법으로 7년 동안 2백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검찰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26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는 17명이었고, 불구속 기소는 124명, 약식 기소는 1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사건 접수 건수 역시 시행 첫해엔 23건에 그쳤지만, 이듬해 197건으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911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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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도입된 청탁금지법으로 7년 동안 2백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검찰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26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는 17명이었고, 불구속 기소는 124명, 약식 기소는 1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사건 접수 건수 역시 시행 첫해엔 23건에 그쳤지만, 이듬해 197건으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911건에 달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달리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기만 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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