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인수·합병 가능 여부에 촉각
김덕현 기자 2024. 9. 18. 09:57
▲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인사하는 대표들 (9월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의 절차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선 우선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각각 4만 7천여 명, 6만 3천여 명으로 합쳐서 11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채권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파악한 미정산 피해 업체는 4만 8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지털·가전 4,607개, 상품권 28개, 식품 8,479개, 생활·문화 1만 4,422개, 패션·잡화 6,759개, 여행 287개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을 1조 2천여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업체가 4만 3,493개로 90%를 차지합니다.
채권조사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의적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단계를 넘으면 티몬·위메프는 관계인 설명회에 이어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거쳐야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주목하는 채권 변제율은 회생계획안에 담기게 됩니다.
변제율은 티몬·위메프가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달렸습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인수자나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무 변제는 물론 정상적인 사업 운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유통업계 등에선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앞섭니다.
M&A가 성공한다고 해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신뢰를 잃은 티몬·위메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티몬·위메프를 통해 성장성 높은 이커머스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해 판매업자들은 채권 변제뿐 아니라 티몬·위메프를 정상화해야 판매 채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측은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 3자 관리인이 지정된 만큼 M&A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상화해 판매 채널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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