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 안 채우고 '문어발' 겸직…규정 어긴 전통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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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산하의 국립대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일부 교직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교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 강의나 겸직 활동 등 교직원 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관사 연장을 위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0건이며, 관사 관리대장 일부 항목을 누락해 관리하는 등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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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립대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일부 교직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교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전통문화대에 총 2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40명이 '경고'를, 44명이 '주의'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기별 최소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외부 강의 신고, 겸직 허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전임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맡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건이었고, 주당 강의 일수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마감 기일을 넘겨 강의 계획서를 입력한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
외부 강의나 겸직 활동 등 교직원 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도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29건 확인됐다.
2년간 119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전통문화대 전임 교원 36명 가운데 26명(72.2%)은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월 기준 최대 12개의 겸직 활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교직원 관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현행 관사관리규정상에 따르면 교원은 최대 7년간 관사에서 거주할 수 있으나, 한 교수는 200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2년 11개월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관사 연장을 위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0건이며, 관사 관리대장 일부 항목을 누락해 관리하는 등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관사 관리부터 교직원 복무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는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분야에서 일할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0년 설립된 4년제 국립대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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