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52억 부과

유명식 2024. 9. 18.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 7537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부과액 3037억 원 대비 115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 7537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부과액 3037억 원 대비 115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이 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