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5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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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 7537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부과액 3037억 원 대비 115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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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 7537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부과액 3037억 원 대비 115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이 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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