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기로 선 `티메프`… 채권단은 변제율에 촉각

이상현 2024. 9.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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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채권단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예를 들어 채무가 5000억원이고 인수대금이 1조원이라면 일반채권 변제율은 50% 정도로 볼 수 있다"며 "통상 일반채권에 앞선 회생 담보권이나 근로자 임금, 세금 등의 채권은 먼저 100% 변제를 해주는데 티몬·위메프에는 이런 채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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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피해 업체 4.8만곳 달해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채권단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피해액을 얼마나 변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윤곽도 이때 이때 드러날 전망이다.

먼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양 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각각 4만7000여명, 6만3000여명 등 총 11만여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달 말 파악한 미정산 피해 업체 역시 4만8000여곳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을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권조사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의적 파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채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채권 변제율은 회생계획안에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인수자나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채무 변제는 물론 정상적인 사업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업체 40여곳을 대리하고 있는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채권 변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짓는 핵심은 M&A에 있다"며 "변제율은 인수대금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된다"고 언급했다.

또 "예를 들어 채무가 5000억원이고 인수대금이 1조원이라면 일반채권 변제율은 50% 정도로 볼 수 있다"며 "통상 일반채권에 앞선 회생 담보권이나 근로자 임금, 세금 등의 채권은 먼저 100% 변제를 해주는데 티몬·위메프에는 이런 채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투자자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M&A가 성공한다고 해도 신뢰도를 잃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화될지도 미지수다.

반면 일각에서는 티몬·위메프를 통해 성장성 높은 이커머스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대표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이 지정된 만큼 M&A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상화해 판매 채널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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