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0분이상 열차 지연땐 주차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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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 승객들의 기차 주차장 이용료도 할인된다.
지금은 열차 지연 시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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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 승객들의 기차 주차장 이용료도 할인된다. 지금은 열차 지연 시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지연 승낙)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열차 이용객 외에 이용객을 마중 나와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주차요금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지연 보상액은 총 136억1700만원에 달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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