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 2심도 손배 책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9.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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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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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교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손배소 1심서 500만원 지급 판결
2심도 책임 인정…위자료는 줄어
호사카 유지 교수. 연합뉴스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사카 교수의 책 '신 친일파'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며 한일 관계를 이간질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 대상을 '피지배 민족 여성' 등으로 국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8500만원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성 발언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2심 역시 대체로 1심 판결을 따랐다.

다만 '또라이 같은', '석학 나셨네' 등 일부 표현에 대해 모욕성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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