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ATM서 수백만 원 훔친 50대…돈 돌려줬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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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던 와중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절단해 수백만 원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경기 과천에 있는 경마장 건물에 침입해 ATM이 있는 출입문과 기기 뒤편의 철판 덮개를 절단기로 절단했는데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현금을 꺼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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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던 와중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절단해 수백만 원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개인 채무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던 A 씨가 범행을 처음 시도한 건 지난해 7월 12일입니다.
당시 A 씨는 경기 과천에 있는 경마장 건물에 침입해 ATM이 있는 출입문과 기기 뒤편의 철판 덮개를 절단기로 절단했는데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현금을 꺼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10여 일 뒤인 24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지하철 역사로 범행 장소를 옮겼습니다.
닷새 뒤인 29일 새벽 시간에 공사 중이라 폐쇄되지 않은 역 출구로 침입해 ATM 기기를 털어보려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성공한 시점은 20여 일 뒤인 8월 20일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놀이동산에서 ATM기기를 훼손해 현금 316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대상을 선정해 사전에 이를 답사하기도 하고 범행 후에 갈아입을 복장을 미리 준비하거나 범행 장면을 가릴 우산을 준비했다"면서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이 이뤄졌고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3건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 훔친 현금이 많지 않은 점, 훔친 현금도 반환됐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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