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나면 '국감 시즌' 돌입…금융권 최대 쟁점은

김근욱 기자 2024. 9.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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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거액 횡령, 가계부채 급증…정책 공방 불가피
다음달 10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예정…"일정 변경 가능성도"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 국감 일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선 거액의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올해도 '내부통제 부실' 도마 위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금융위·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14일엔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엔 금융감독원, 22일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최근 국감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구체적인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감사는 우리 사회에 산적한 많은 현안과 정책과제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단골 쟁점인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으로, 규모는 9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의 사고는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가계부채 폭증…금융권 '시장 개입' 논란도

'가계부채 폭증'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안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았으나 지난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8조2000억 원가량 증가하면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인데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시행 직전 2개월가량 연기했다. 이를 두고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낸 지난 7월 이후 은행권에선 너도나도 대출 금리를 상향하는 '금리 인상 릴레이'가 벌어졌다.

또 이 원장이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낸 이후엔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축소 릴레이'가 벌어졌다. 금융당국 발언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급격한 대출 기준 변화로 소비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입법조사처는 '예금자보호한도·은행대리업' 주목

이외에도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무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꼽았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공약으로 꺼내든 이후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찬반 입장 차이가 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가 중재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다만 2001년 설정된 기준인 만큼,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은행대리업' 관련 논의도 전망된다. 최근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가 이어지자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전국의 우체국 등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은행 대리업' 도입을 검토한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법률 등 개정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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