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감금 폭행 20대 ‘징역 6년 형’

이종익 2024. 9.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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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태국 국적의 C양을 3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해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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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태국 국적의 C양을 3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해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근무하다 알게 된 C양이 SNS로 현금다발 사진을 보내자,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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