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서 이물질 나왔잖아요"···돈 안 내고 갔는데 CCTV 보니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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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이 알고보니 스스로 빠트린 휴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혹감을 토로하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사장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휴지는 손님 본인이 식사 중 입을 닦은 후 음식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A씨는 "이물질이 나온 갈비탕을 빼고 계산하려 했지만, 일행은 전체 식삿값 결제를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면서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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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고의성 여부 불분명
먹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이 알고보니 스스로 빠트린 휴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혹감을 토로하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갈비탕 전문점에서 업주 A씨는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해당 손님은 "먹고 있던 갈비탕에서 휴지 조각이 나왔다"며 일행 3명의 전체 식삿값 결제를 거부하고 식당을 떠났다.
하지만 사장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휴지는 손님 본인이 식사 중 입을 닦은 후 음식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손님의 행동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손님이 차를 몰고 식당에 왔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도 확인됐다.
A씨는 "이물질이 나온 갈비탕을 빼고 계산하려 했지만, 일행은 전체 식삿값 결제를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면서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라면 사기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양심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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