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 상위 5개사, 5년간 부정결제 사고액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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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 상위 5개사의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위 5개사의 부정결제 사고액은 총 1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 32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920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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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 상위 5개사의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도용, 해킹 등 사고도 증가한 것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위 5개사의 부정결제 사고액은 총 1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N페이코(페이코)의 부정결제 사고 금액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헥토파이낸셜(010PAY) 1억9000만원, 쿠콘(체크페이) 1억8000만원, 쿠팡페이(쿠페이) 1억8000만원,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1억5000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헥토파이낸셜이 112건, KG이니시스(케이페이) 103건, 쿠콘 78건, 11번가(11PAY) 52건, 쿠팡페이 46건 등이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 32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92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체는 이런 부정결제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헥토파이낸셜이 대표적이다.
강준현 의원은 "간편결제 이용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를 적극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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