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갚을게"…우정 저버리고 2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최희진 기자 2024. 9.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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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 원을 뜯은 30대가 결국 친구를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친구 B 씨로부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천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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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 원을 뜯은 30대가 결국 친구를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친구 B 씨로부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천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일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받고 해주겠다"라고 꾀는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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