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로 간 과징금 고지서…법원 "적법 송달 아니라 무효"

한성희 기자 2024. 9.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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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직접 등록한 '주민센터'에 행정당국이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는 3년이 넘게 흐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하면서야 부과 사실을 알게 됐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구는 A 씨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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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직접 등록한 '주민센터'에 행정당국이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 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처분서는 A 씨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송달됐습니다.

A 씨가 당시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은 A 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지만, A 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A 씨는 3년이 넘게 흐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하면서야 부과 사실을 알게 됐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구는 A 씨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A 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이 지난해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만 원의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 또한 A 씨가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점에서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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