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술 먹고 행패…소주병 깨고 행인 위협 20대 주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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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20대 주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7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를 던지고 맥주 상자 등을 집어 든 채 고함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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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20대 주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새벽 경남 김해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달 10일에도 지인과 술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소주병을 던지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를 던지고 맥주 상자 등을 집어 든 채 고함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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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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