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연명치료 No"...250만 서약자 중 여성이 3분의 2

강민성 2024. 9.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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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258명에 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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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임종을 앞두고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258명에 달했다.

여성이 170만3335명으로 67.2%에 달했다. 남성은 83만1950명으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1만6016명으로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71만7173명(28.3%), 80세 이상 46만1754명(18.2%)이었다. 30세 미만은 6830명으로 0.3% 수준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200만명을 넘긴 바 있다. 미리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총 14만7183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한 문서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사례는 지난달 말까지 37만3676명로 집계됐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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