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교수,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한성희 기자 2024. 9. 18. 09:15
▲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8)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2021년 8월 집회나 소셜미디어에서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 친일파'를 문제 삼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고, 일본군이 위안부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제외했다고 썼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지난해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들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모욕성 발언 중 '또라이 같은' 등의 언급은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라 법적으로 평가되는 모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를 1심보다 100만 원 줄였습니다.
호사카 교수의 총 청구액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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