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데 주민센터로 고지서 보내... 법원 "송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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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주민센터로 옮겨놓은 해외 체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분서를 주민센터에만 보냈다면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어 처분 또한 무효가 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1'로 과징금 고지서를 발송했고, 5일 뒤 수령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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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주민센터로 옮겨놓은 해외 체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분서를 주민센터에만 보냈다면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어 처분 또한 무효가 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징금 약 6,22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1'로 과징금 고지서를 발송했고, 5일 뒤 수령이 완료됐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A씨의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센터였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90일 이상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주민센터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주민센터 직원이었다.
A씨 불복으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처분 상대방이 처분을 고지 받을 수 있도록 '생활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곳'으로 해석해야지, 단지 법률상 등록기준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는 A씨의 해외체류신고와 행정상 관리주소를 통해 해외체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면서 "송달장소에서 누가 수령했는지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구청 주장에 대해선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는 게 법 규정"이라면서 "(이 사건에선 원고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전자송달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물리쳤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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