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먹이고 오토바이 고의사고 유발…돈 뜯어낸 20대 실형

조민주 기자 2024. 9.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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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이고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경남 지역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10대인 B군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전화해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을 달라"며 45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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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이고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경남 지역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10대인 B군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했다.

A씨는 B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자신의 후배들에게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군을 쫓아가 들이받도록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전화해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을 달라"며 45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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