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자연휴양림 숙박료 절반, 지역상품권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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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북 충주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은 숙박 요금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충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사랑상품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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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충주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은 숙박 요금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충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사랑상품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발효하는 이달 말부터 시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50%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방침이다.
숙박료 7만원을 낸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3만5000원을, 5만원을 낸 이용자는 2만5000원을 돌려받아 충주 지역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예산은 충북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 지원 사업"이라면서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와 지역 상권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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