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쾅'…면허 취소 수치
배성재 기자 2024. 9. 18. 08:42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귀가시켰는데, 추후 A 씨를 불러 신호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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