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차례…50대 항소심서 ‘법정 구속’

최진석 2024. 9.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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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인 상태로 김해의 한 도로를 1km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모두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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